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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LI 연구보고서정책연구 2023-19

고령취업자 근무환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청구기호
정책연구 2023-19
발행사항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2023
형태사항
249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91126007042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8774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877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877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877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고령취업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한국은 2022년 상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43.8세에 이르며, 대한상공회의소는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한국의 취업자 평균 나이가 46.8세라는 추정값을 제시했다(대한상공회의소, 2023). 아울러 2050년에는 취업자 평균 나이가 53.7세에 이르리라고 전망했으며, 이는 2050년에는 국내 취업자의 약 절반 정도가 고령자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에 3,657만 명에서 2040년 2,848만 명, 2050년에는 2,398만 명으로 감소(2022년 대비 34.75%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경제연구원, 2023). 이처럼 한국사회의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취업자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한국사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유입하는 것 이외에 가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인 기능상의 저하와 함께 작업수행능력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산업현장은 작업수행능력이 저하된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첫째 원칙은 작업요구도(부하)를 전체적으로 낮추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다. 둘째 원칙은 노동으로 인한 작업수행능력의 손상을 막고 작업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작업조건(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원칙은 사회 전반적인 작업요구도(부하)를 낮추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과 작업환경을 조성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산업현장의 고령취업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인 고려와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에서는 노화와 안전보건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2004년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후 고령노동자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네 가지 관점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의 고령작업자에 대한 네 가지 관점(생애주기적 관점, 포괄적이고 통합된 전략, 개인과 조직적 관점 모두에서 우선순위로 적용, 연령 다양성을 지원하는 조직문화)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작업에 대한 관리적 방안은 한국에서도 앞으로 고령취업자들의 관리방안으로 생산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단기 정책, 중장기 정책> 1. 단기 정책과제 우선 단기적인 과제로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고령자 다수 사업장의 위험요인 관리, 고령근로자 특성을 반영하여 작업환경 개선, 중량물 등 안전보건기준, 근로시간과 휴게기준 등에 대한 표준작업환경 및 작업지침 제작 및 배포, 고령근로자 노동능력 유지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고령근로자의 신체기능 저하를 보완하는 시설·설비·장치 도입을 지원해서 신체기능이 저하된 고령근로자라도 안전하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 근무환경 개선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시력이 약화된 고령근로자를 배려한 작업장소의 적정한 조도 확보 및 조도의 안정성 유지, 사업장 내 미끄럼 방지 시설 및 안전화 착용 지원,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작업장 내 소음(배경 소음) 저감, 시원한 휴게장소 설치 및 통기성 좋은 복장 지원, 신체기능을 보조하는 기기 도입으로 중량물 취급 시 부담 감소 지원, 정보기기 작업 시 적절한 시각환경 및 작업환경 조성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나. 고령친화적 작업관리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안전보건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민첩성이나 지구력, 근력 등 체력저하가 오는 고령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내용 등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회사의 운영을 고려한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여 고령자들의 신체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력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일 경우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신체적인 부담이 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정기적인 휴식의 도입과 작업 휴지 시간을 운용하도록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운 환경에서 고령자들의 체력이 더욱 빠르게 고갈되는 것을 감안하여, 탈수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보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취업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동의하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 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관리자들이 고령작업자들의 업무 시작 시 건강 상태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알리도록 일상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고령근로자가 다수인 고위험 사업장의 선제적 관리 정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고령근로자가 많이 분포하는 업종과 직종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장 중에서 산재 리스크가 높은 산업안전보건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고령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근로자의 신체기능 저하를 보완하는 시설·설비·장치를 도입하게 하거나 고령친화적 작업현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령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중소영세 사업장 및 하청업체에서 많이 일하고,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이 많은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취업자가 많은 사업장 및 고용 특성은 전형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취약지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적용 제외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령취업자의 1/4 이상이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자영농민이 다수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 문제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영업자들을 공식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에서 포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농민의 작업중 발생한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하여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라. 노사 공동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사업장 내에서 고령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노사가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가능할 것이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사업장 내 산안위나 노사협의회에서 고령자 근무환경 개선 의제를 정례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에 대해서 노사가 함께 개선사업에 나서면 정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 공동의 문제로 인식할 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Howard et al., 2019). 마. 고령근로자용 표준작업환경 및 작업지침 제작·배포 특히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신체능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의 고령, 장애인 및 구직자 고용지원기구인 JEED(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ob Seekers)에서는 65세까지의 고령자와 70세까지의 고령자를 위한 작업지침을 별도로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있다. JEED 홈페이지(https://www.jeed.go.jp/elderly/index.html) 참고. 2. 중장기 정책과제 한국과 같이 고령취업자 비중이 이미 높으나 이들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과제와 함께 체계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법 제도 정책의 설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산재통계 확보, 그리고 고령자 노동능력평가제도에 대한 고려, 고령친화적인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업종 및 직종별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가. 고령취업자 대상 정기 실태조사와 고령자 재해통계 별도 산출 향후 고령자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고령취업자의 일자리 특성에 대해서 양적,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주로 취업현황 및 구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나 사업장 내 배려 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재해통계도 별도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는 몇 년 전부터 여성근로자의 재해현황을 별도로 집계해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고령자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도 『산업재해현황분석』에 포함하거나 또는 별도의 책자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별도 책자를 작성할 경우 사고 및 질병 사례를 포함해서 고령자 다수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포하면 산재예방 및 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산재보상보험 가입이 사업장 단위로 진행되면서 적용 대상자의 연령, 성별, 또는 일자리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등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나. 고령취업자를 위한 노동능력평가제도를 도입 한국보다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활용이 앞서 있는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근로자 건강진단과 별도로 고령자들의 신체기능 상태를 파악하여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노동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작업관리 등 취업상의 조치를 고려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취업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면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노무직으로 일해야 하는 사람은 악력이나 다리근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해서, 실제 나이가 아니라 신체적 나이를 고려해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무직의 경우 시력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작업장소의 조도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사업장 인증 및 산업안전보건시스템 반영 유도 고령근로자가 많고 유해위험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령친화적 요소가 가미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고, 고령친화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사업장’으로 인증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고령친화기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표 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에서도 (고)연령친화기업 평가 지표 4개 영역 중에서 ‘산업안전보건:안전한 적업환경 구현’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전용일 외, 2020;김은석 외, 2022).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사업장 인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영 대표 스스로가 고령자 산업재해방지대책의 대처방안을 표명하고, 기업 전체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고령자 산업재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전보건방침을 표명 • 고령자 산업재해방지대책을 다루는 조직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고령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제 구축 • 고령자 산업재해방지대책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 청취와 노사 간의 대화 테이블을 정례화 아울러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고령취업자 근무환경 개선 및 배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고령취업자 안전보건 배려 규정 신설 그동안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고령취업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특별히 배려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제28조에서 후생노동 대신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할 때, 고령자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2조에서는 고령자의 심신 조건에 따라 적정 배치를 하도록 하는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 같이 고령취업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배려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사업장에서 고령취업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고령취업자 근무환경 개선에 지원할 수 있는 보다 뚜렷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박종식) 1 제1절 고령취업자 고용 및 산업재해 현황 1 제2절 연구 목적 7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8 제4절 연구추진방법 10 제5절 기대효과 11 제2장 고령자 근무환경 관련 기존 제도 검토 (박종식) 12 제1절 고령자 근무환경 관련 기존 제도 12 제2절 기존 고령자 근무환경 개선지원 정책 검토 28 제3절 국내외 고령자 지원 정책 검토 31 제3장 고령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박관성) 35 제1절 고령 임금근로자 현황 35 제2절 고령 임금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50 제3절 근로손실일수 기준 산재위험도 124 제4절 요약 및 함의 145 제4장 고령사업장 설문조사 결과 (박종식) 154 제1절 응답 기업들의 일반적 특성 154 제2절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노출 정도 158 제3절 업종별 사업장 근무환경 관리 현황 160 제4절 노조 유무별 사업장 근무환경 관리 현황 177 제5절 고령자 비율별 사업장 근무환경 관리 현황 184 제6절 고령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192 제5장 고령사업장 면접조사 결과 (장안석) 194 제1절 면접조사 개요 194 제2절 고령취업자에 대한 인식 및 파악 197 제3절 고령에 대한 이해 및 업무 200 제4절 고용, 임금 등 조직 관리 203 제5절 노출되는 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 205 제6절 안전 및 작업 관리 209 제7절 보건 및 건강 관리 212 제8절 면접조사 결과 함의 213 제6장 고령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및 향후 정책과제 (박종식) 217 제1절 고령취업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217 제2절 단기 정책, 중장기 정책 220 참고문헌 227 부 록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