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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연구총서 2020-04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 방안 연구

청구기호
연구총서 2020-04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0
형태사항
179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889633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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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52017539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5201753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 본 연구는 사업장 규모와 종류에 따라 2016년과 2017년부터 시차를 두고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의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65세 정년연장 제도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한국은 1990년에는 출생인구가 연간 70만을 상회했으나 이후 연간 출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2019년에는 절반이상 줄어드는 등 곧 20만 명 이하로 하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상회)에 진입,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에 도달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상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3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중 핵심 생산층 인구(25-49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됨. ○ 약 7∼8년 이후부터 젊은 노동시장 신규인력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청년노동인력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청년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급격한 인력부족에 직면하며 청년인력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인력부족에 직면할 수 있음(이철희 2019). ○ 나아가 고령화 사회가 연속되면서 노인의 빈곤화, 연금재정 고갈, 노년부양비 급증 등의 노동시장 및 사회 경제 전반의 충격을 미칠 것임. ○ 우리나라 취업자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2006년 50.3세에서 2017년 49.1세(남자 51.4세, 여자 47.1세)로 내려간 반면,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평균연령은 2013년 기준 71.6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즉 중고령자들이 노동 능력과 무관하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다음 부족한 생계비를 채우기 위해 늦게까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한다는 의미임. ○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중고령 노동자들의 퇴직 연령 및 노동형태는 노동자들의 후반기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정년제도에 연령차별적 요소가 있어 EU 회원국을 비롯해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정년제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65세, 70세를 정년의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추세임.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16, 2017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 연령이 60세로 연장되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연장의 안착화 여부, 고령 노동자들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희박한 편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도 견해가 엇갈리는 편임(김준 2018; 남재량 2018). 특히 2017년부터 조기퇴직자가 50만 명을 넘는 등 법적 정년과 실제 은퇴 연령 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년연장 제도의 민간부분으로의 확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함께 실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 효과도 검증이 필요함. 임금피크제는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적용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뿐 아니라 보직 배제 및 업무역량까지 부정당하는 등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효과를 경험하는 등 임금피크제도가 오히려 연령차별 제도화를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함(허욱 2019). ○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65세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으나, 분석과 관점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음. 60세 정년제도의 안착화 여부와 65세 정년연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범위를 좁혀 개별기업과 노동조합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실효성 높은 연구와 정책대안이 요구됨. ○ 한국노총이 2019년 10~11월 2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년제도 개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년 65세 연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71.9%로 나타나는 등 정년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요구가 매우 높은 편임.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년연장이 우선 실시된 공공부문과 조기퇴직자 비율이 높은 민간부문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 퇴직 연령의 실태를 파악하여, 60세 정년 연장 제도의 안착화 여부와 65세 정년 연장 가능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 분석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노동조합이 법정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문제를 보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노동자들이 전 생애 동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세대 불평등 문제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존문헌 및 법 제도적 검토 -「연령상 고용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중앙정부 정책 검토. - 정년연장 제도 및 그 효과 등에 관한 기존문헌 검토. ○ 정년연장 제도 기존 통계자료 분석 - OECD 및 국제통계 자료 분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원자료 등 통계 자료 분석. ○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정년연장제도가 우선 실시된 공공부문과 조기퇴직이 두드러지는 민간부분 업종을 구분해 조사. - 한국노총 조직의 노동자 개인설문 조사와 사업장 설문조사 2가지로 구분해 실시. - 조합원 개인조사는 정년제도 인식 및 퇴직 이후 계획에 대해 조사를 중심으로 함. 가령 희망퇴직연령, 퇴직 후 생활비 조달 계획, 완전히 노동시장 은퇴 예상 연령, 국민연금 지급 시기 및 예상수령액 등등. - 사업장은 사업체특성(업종, 규모)에 따른 정년제도 현황을 조사함. 가령 평균 정년 연령, 퇴직 후 관련 업종 재취업 알선, 60세 정년제도 이후의 변화 여부, 임금피크제 및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등, 청년고용의무제도 등 청년 고용 관련 제도도 파악함. - 노동조합의 퇴직예정자 지원 및 교육, 정년제도에 대한 요구 및 계획도 조사함. ○ 정년제도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노동조합간부 대상 FGI 실시 - 퇴직예정자에게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지원 및 교육의 현황과 이후 방향이나 계획. - 해당 사업장 관련 고령자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 ○ 실태조사 및 FGI 결과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주요 정책과제 제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동자의 업종별/기업규모별 퇴직연령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시행중인 60세 정년제도의 실효성과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을 도출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과제 도출 ○ 65세 정년제도 연장 가능성 및 노인빈곤과 고령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입법 과제의 방향 제시 ○ 노동조합이 실제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와 법정 정년제도 연장을 보완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 마련 ○ 노동조합 차원에서 고령시대에 대비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교육에 관련된 개선 과제를 제시
목차
요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식 ··················································································1 1. 연구의 취지 ·····································································1 2. 연구의 배경 ·····································································4 제2절 연구의 기획 및 개관 ·····························································12 1. 기존연구 ·········································································12 2. 연구방식 ·········································································15 3. 보고서 개관 ···································································16 제2장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 및 60세 이상 정년 제도의 효과 분석 ··············································································18 제1절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 ···························································20 1. 고령자의 경제활동 개관 ················································20 2. 산업별 고령노동시장 현황 ············································26 제2절 60세 이상 정년제도와 임금피크제 도입 변화 추이 ··············31 1. 산업별 60세 이상 정년제도의 효과 ·····························31 2. 기업규모별 60세 이상 정년제의 효과 ·························33 3. 사업체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 ·······································36 제3절 소결 ······················································································42 제3장 정년연장의 필요성, 타당한 방식 ·····································44 제1절 조사개요와 분석 방법 ···························································45 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개요 ··········································45 2. 응답자의 기본 특성 ·······················································49 제2절 노후불안과 정년연장의 필요성 ··············································54 1. 노동자들의 노후불안 ·····················································54 2. 노동자들의 은퇴준비와 계획 ········································64 제3절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효과 진단 ······································76 1. ‘60세 이상 정년제도’의 효과 ·······································76 2. 임금피크제 ·····································································80 제4절 정년연장의 타당한 방식에 대한 의견 ··································106 1. 바람직한 정년연장의 방식과 전제조건 ······················106 2. 노동조합과 국가의 역할 ·············································122 제5절 소결 ····················································································130 1. 업종별 비교 ·································································130 2. 종합 ··············································································135 제4장 결론: 대안의 모색 ·······················································138 1. 발견점 ······················································································138 2. 정책제언 ···················································································140 참고문헌 ···············································································158 <부록> 설문지 ·······································································164 [노동조합용 설문지] [조합원용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