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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연구총서 2022-14

택시협동조합의 현황과 개선방안

청구기호
연구총서 2022-14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
형태사항
129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88963372921
바로가기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5201821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5201821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연구 목적 및 배경 ○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급격히 증가함. 2021년 말까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3,507개, 일반협동조합은 18,532개, 기타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합하여 22,154개가 설립되어 있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다만 설립된 협동조합 중 절반 정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협동조합은 주로 일반협동조합, 즉 사업자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었음. 일자리 창출의 기대를 받는 노동자협동조합, 즉 직원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은 상대적으로 적음. 노동자협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대부분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 안정적인 형태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종래 택시업에서 노동자협동조합 설립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유지의 측면에서 접근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 종래 협동조합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가 협동조합의 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일자리도 마련하는 것을 목적함.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2/3 이상이 노동자이거나, 노동자인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이어야 함.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자의 지위와 노동자로서 지위를 함께 가짐. 조합원과 협동조합 운영 주체와의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 고용과 관련하여 택시업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체력이 허용하는 한, 본인이 원하면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근무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연령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기존 택시회사는 사고 등을 염려하여 연령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음. ○ 협동조합이 택시사업을 하려면 택시면허의 양수가 필요함. 택시면허는 지방자치단체 인가사항인데, 현재 택시는 감차되고 있어 신규면허를 받기 매우 어려움. 따라서 택시면허는 프리미엄이 상당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택시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일 수 있음. ○ 그러면 택시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제시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택시업에서 설립·운영되는 협동조합의 특징은 무엇이고, 실태는 어떠한지 파악이 필요함. 택시협동조합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자성과 노동조합 허용 여부, 그리고 노동자협동조합이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수입금전액관리 명의이용 금지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택시사업주와 운전자는 통상적으로는 종속적 근로관계를 형성하지만,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운전자는 출자자의 지위와 노동자의 지위를 같이 가짐. 양자의 지위가 충돌할 경우 어떤 것이 우선 고려되는지 법리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도 필요해 보임. - 통상의 택시회사에서 운전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납금인데, 노동자협동조합은 협동조합측이 수입금전액관리를 할 것이라고 볼 때 합당한 임금제도의 재편은 필요 없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음. - 종래 일부 택시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에게 반값 개인택시를 제공한다는 식의 홍보를 했음. 운송수입 모두를 운전자가 관리하고 운전자는 협동조합 운영주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조성오 외, 2017). ○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협동조합 운영의 개선점은 없는지 알아보려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택시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택시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빠지지 않고 제시되는 요금 인상, 그리고 택시의 고급화, 정부 지원 확대, 택시 감차의 문제 등을 개관하고, 택시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이 앞서 언급된 택시업의 문제해결에 어떻게 작용할지 살펴보려 함. - 현재 설립된 택시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이식된 부분이 컸다는 비판이 존재함. 이러한 비판까지 감안하여 택시문제 해결의 주체로써 협동조합을 살피려 함. - 위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 노동자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제고 방안을 모색하려 함. ○ 협동조합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의 특성, 협동조합기본법상 관련 내용, 그리고 택시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합원의 노동자와 출자자의 이중적 지위의 문제, 이로 인해 야기된 노동법령 규율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제한 규정의 적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 택시업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주체, 유형, 운영실태, 특성을 살펴보고, 택시협동조합의 노동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율 여부 등에 관해 분석하려 함. - 노동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일부 택시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은 인정하면서도 단체협약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자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자 함. ○ 특정 지역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택시 (노동자)협동조합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운영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정리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함. ○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및 면접조사를 하기로 함. 면접조사는 택시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경기도 일부, 대구, 경북, 인천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할 것임. 또한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실태 파악을 하려 함. - 이외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활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쌍방향 인식 제고 ○ 택시협동조합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때, 택시업계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 감독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근거 자료 활용 기대 ○ 택시업의 특수한 제도내용의 개선 및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근거 자료 이용 기대 ○ 노동자협동조합 내 단체교섭 의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