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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 연구보고서비정규직연구 워킹페이퍼시리즈 2012-04

고용형태별 정규-비정규 임금격차: 업종별 분석

청구기호
WP 2012-04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12
형태사항
188 p
서지주기
부록 포함
ISBN
978897356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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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한국노동연구원52015106대출가능-
한국노동연구원5201510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5201510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 등록번호
    5201510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금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보호 관련입법이 제?개정된 이후 법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논의는 크게 규제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으로 총고용에 부정적이라는 입장과 ‘풍선효과’ 등이 있지만 총고용에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2년간 숙련을 쌓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본고는 비정규직 관련법의 입법효과보다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의 추이를 고용형태별로 또한 세부 업종별로 살펴본 후, 상대임금의 변화를 고용형태별 구조요인(상대임금의 수준을 고려한 비정규직 중 비중의 변화)과 임금요인(비정규직 중 비중을 고려한 상대임금의 변화)으로 요인분해(구조요인과 임금요인의 합은 고용형태별 총요인)함으로써 고용형태별, 특히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및 파견근로의 상대임금 상승(또는 하락) 여부와 이의 상대적 비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4년 37.0%까지 상승한 이후 다소 변동은 있었으나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2011년 34.2%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세 가지 고용유형 중 한시적 고용은 2005년 19%까지 상승하였다가 하락 추이를 보여 최근에는 13%를 전후한 수준을 보이고, 대안적 고용은 11%를 전후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시간제근로는 2005년 7.0%에서 2011년 9.7%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고용유형의 고용비중과 상대임금 간에는 예상과 일치하는 부(-)의 상관관계, 즉 상대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관계가 존재하며, 다만 대안적 고용은 고용비중과 무관하게 상대임금이 50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 상대임금과 고용비중의 관계를 세부 고용형태별로 보면, 2004~09년에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일일근로는 상대임금이 하락하고 상대적 비중이 늘어난 반면, 기간제근로, 반복갱신근로, 기대불가근로, 가내근로, 특수고용에서는 상대임금이 하락하였지만 상대적 비중 역시 감소하여 이론적 추론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09~11년에는 시간제근로, 반복갱신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간제근로, 기대불가근로, 특수고용, 파견근로, 일일근로는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각 고용형태별 상대임금과 비정규직 중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 간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직보호 관련입법이 상대적 고용비중에 미치는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으로 표현한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2004년에서 2009년까지는 74에서 62로 하락하였다가 최근 2년 동안은 65로 다소 상승하여 정규-비정규 간 임금격차가 커지다가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임금의 변화를 요인분해하면, 각 고용형태별로 (상대임금의 수준을 고려한)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구조요인)보다는 각 고용형태별 (상대적 비중을 고려한) 상대임금의 변화(임금요인)가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상당히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4~09년에는 임금요인이 상당부분(12.1 중 9.3)을 차지하는 반면, 구조요인은 적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각 고용형태별 비정규직의 상대적 비중보다는 상대임금 수준의 하락이 임금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11년 사이의 상대임금의 개선 역시 임금요인이 대부분(3.9 중 3.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상대임금의 변화에 기여한 바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2004~09년 상대임금의 악화(-12.1)에는 반복갱신근로가 총요인 -6.8(이 중 대부분은 구조요인)에 이르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기간제근로, 특수고용, 시간제근로도 각각 총요인 -2를 넘는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상대적으로 상대임금 수준이 높은 반복갱신근로에서는 임금요인이 거의 전무한 반면, 구조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에서는 구조요인보다는 임금요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제근로에서는 부정적 임금요인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상대적 비중 증가라는 긍정적 구조요인이 작용하였지만 전자가 압도적이었다. 2009~11년 상대임금의 개선(+3.9)에는 반복갱신근로와 시간제근로가 각각 총요인 2.5와 2.9에 해당하는 긍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기간제근로(총요인 -2.1)는 이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상대적으로 상대임금이 상승한 기간제근로의 비중은 하락(부(-)의 구조요인)한 반면, 시간제근로와 반복갱신근로의 비중은 오히려 상승(정(+)의 구조요인)하였다. 비정규직 상대임금의 변화를 산업별로 요인분해하면, 2004~09년에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예술스포츠산업,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부문, 도소매업, 환경산업에서 15 이상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로 임금요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스포츠산업과 환경산업 및 전문과학서비스업 등에서는 구조요인이 상대임금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지만 임금요인을 압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상승한 2009~11년에는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환경산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12개 산업에서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상승하여 양(+)의 총요인을 보였다. 예술스포츠산업에서는 상대임금이 18 이상 상승하였는데 구조요인은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임금요인이 이를 훨씬 압도하였으며, 금융산업에서는 총요인 12 중 대부분은 임금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동산 및 임대업, 제조업, 문화산업에서도 상당 수준의 긍정적 총요인 중 상당부분은 임금요인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고용형태의 분류 4 제3절 연구의 구성 8 제2장 고용형태별 상대임금 추이 9 제1절 정규-비정규직의 상대임금 9 제2절 정규상용 대비 상대임금 14 제3절 세 가지 고용유형별 상대임금 21 제4절 세부 고용형태별 상대임금 27 1. 정규비상용:임시직, 일용직 28 2. 한시적 고용:기간제근로, 반복갱신근로, 근로지속불가 33 3. 대안적 고용관계의 세부 고용형태 40 4. 대안적 고용관계:가내고용, 특수고용, 일일근로 46 제3장 업종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추이 52 제1절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추이 52 제2절 업종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추이(Ⅰ) 57 1. 농림어업 57 2. 광공업 59 3. 전기가스수도사업 61 4. 환경산업 63 5. 건설업 64 제3절 업종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추이(Ⅱ) 66 1. 도소매업 66 2. 운수창고업 69 3. 숙박음식점업 71 4. 문화산업 73 5. 금융산업 75 6. 부동산 및 임대업 77 제4절 업종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추이(Ⅲ) 79 1. 전문서비스업 79 2. 사업서비스업 81 3. 공공행정 83 4. 교육서비스업 85 5. 보건복지서비스업 87 6. 예술·스포츠 등 산업 89 7. 협회 및 단체 91 제4장 비정규직 상대임금 변화의 분해 94 제1절 방법론 94 제2절 상대임금 변화의 요인분해 96 제3절 업종별 상대임금 변화의 요인분해 100 [부록] 업종별 및 세부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임금, 근로시간(2004∼11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