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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연구총서 2022-06

학교 내 직종 간 업무분장 표준화와 제도적 기구 설치 방안

청구기호
연구총서 2022-06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
형태사항
168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8896337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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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5201820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520182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연구 목적 및 배경 ○ 초·중학교와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교원, 행정직원(행정직 공무원 포함), 공무직 등 학교 내 근무 직렬 및 직종의 다변화로 노사, 노노 간의 갈등이 증대하고 있음. 예컨대 학교 내 CCTV 관리·운영,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 필터 교체, 수질·라돈 측정, 교직원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교사들은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행정직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직원은 수업 외 모든 업무를 행정직원이 소화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임(연합뉴스 창원, 2019.5.10.). 공무직과의 업무분장 갈등 사례로는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에게 저소득층 학생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초등 돌봄교실 보육전담사가 에듀파인 품의 업무를 하지 않기로 교육청과 공무직 노조 사이 합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과 다른 이행을 함으로써 갈등이 생긴 사례 등이 있음(한국교육신문, 2016.7.28.). -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제9조에 학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 교육을 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는 타 직렬 또는 직종의 행정사무, 시설관리업무 등으로 학생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행정직원은 다양한 행정업무의 전담은 너무 과중한 업무분장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함. 교육공무직은 업무분장이 불분명한 애매한 업무의 이행은 불공정하다고 인식함. - 업무분장의 불분명으로 인한 직렬 및 직종 간 갈등은 교육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임. - 교육부 및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초중 교원 수는 496,504명(정규직 교원 441,965명, 비정규직 교원 54,500명, 강사 6,300명), 초중등교육법상 직원에 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7만여명, 교육공무직은 152,181명이라고 함. - 행정직원은 교원과 구분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0조). 그런데 현행 법령상에는 교사와 행정직원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음. - 교육공무직의 직종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존재함.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공무직에 대한 동법의 적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술직분야 : 전산실무사(전산실무원) · 사무행정분야 : 행정실무사, 행정실무사(육성회직원), 사무행정실무사 · 교육행정분야 : 교무행정지원사, 교무실무사, 방과후 코디, 유치원교육실무사, 사서, 과학실험실무사, 실습실무사, 중학교사서(자격소지자) · 급식분야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조리종사원), 조리실무사 · 시설관리분야 : 시설관리원, 당직전담원 또는 경비원, 방호원, 시설관리보조원 · 아동복지분야 : 초등돌봄전담사, 상담사 또는 전문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운전원 ○ 교육자치분권시대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으로 대폭 이양된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아 법·제도적 한계에 봉착하여 각 직렬 노조별 단체교섭과 노사협상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따라서 교원· 행정직원(공무원 포함)· 공무직 간의 업무 갈등 해결과 상호 협력을 위해 명확한 업무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실적으로 직렬 간 업무 갈등은 각 직렬 노조 간의 주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업무 표준화 매뉴얼 마련과 이에 관한 제도적 기구의 법제화는 아직 요원할 수 있기 때문임.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각 직렬의 노사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교원의 노사관계: ·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음. · 노사관계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음. - 행정직원의 노사관계: · (공무원인 경우)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음. 노사관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음. ·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노사관계는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율을 받음. - 교육공무직의 노사관계: ·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노사관계는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율을 받음. - 비정규 계약직 직원의 노사관계: ·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이외에 방과후 강사,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학교 업무에 관여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직원이나 교육공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일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됨. -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교원의 노사관계에 속하지도 않고, 일반 노사관계의 규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에도 학교와 직접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학교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 시도교육청 추진 학교업무 분석과 표준화작업을 통한 직종별 표준업무 편람 작성 - 신설 법령에 따른 교사의 행정사무 및 교무학사 업무 증가(량) 분석도 필요 -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직원 직무 내용 표준화 시행령 신설 방안 - 독일 등 교직원평의회 등 해외 교육자치 사례 연구 ○ 시도별 사무분장에 관한 조례 분석 -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와 ‘교무학사’업무 분석 ○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방안 연구 - 학교별 책임교육 실현 및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학교자치 특별법」제정 가능성 검토 ○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학교 내 직종에 따른 업무 갈등의 일반론(외국 사례 포함), 업무 갈등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교사의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포함), 업무의 표준화와 제도화의 틀 마련으로 대별하여 기술하려 함. ○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내 교사의 업무를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 업무와의 비교, 분석 속에서 조사함. - 필요한 경우 행정공무원(교육청 포함), 공무직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심층 면접조사 진행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학교 내 노사, 노노 갈등 해소와 학교 내 노사관계 안착 ○ 학교 내 직렬(또는 직종, 노사) 간의 업무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표준화를 통해 각 직렬 노동조합의 교섭의제 발굴 ○ 학교 업무표준화를 통한 교육행정 및 교무학사 효율성 증대 ○ 학교 내 직렬 간 업무 갈등을 줄이는 운영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정책협의에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