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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연구총서 2021-11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청구기호
연구총서 2021-11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1
형태사항
124 p
서지주기
참고문헌 및 부록 포함
ISBN
978896337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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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한국노동연구원52017882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5201788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한국노동연구원
책 소개
연구 목적 및 배경 ○ 코로나19는 많은 사업장들에서 고용 위기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현장지원단’을 꾸려 현장 실태를 조사한 바 있음. - 그 결과, 관광·숙박, 항공관련 업종의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전세·고속버스, 노선버스의 고용도 악화되고 있었고, 특히 제조부문 사내하청업체에서 도급계약해지 등의 형태로 고용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장흥배, 2020),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제;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재정리). ○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우리나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월간 한국노총 567호(2020. 1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방안). 이 제도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사전 신고를 전제로 함. 아래의 각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수준이 높은 순으로 단계가 설정된 것임. ○ 위 <표 2> 2-1단계에서 ①무급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 사용한 다음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예외임. 무급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 요건, 실시기간 및 규모율은 아래의 <표 3>과 같음.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지원금과 달리 사업주 부담분이 없이 평균임금의 50%범위 내에서 1일 최대 6.6만원(기업규모 무관)까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함. ○ 조만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음.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는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을 비롯한 정부의 고용유지정책에 대한 검토는 계속 필요함. ○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OECD Policy reponses to the Covid-19 Crisis etc.). ○ 향후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의 향상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유럽에서 고용유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불안정노동자는 다음과 같음.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용유지정책의 확대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고용유지정책 -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정책의 확대 필요성 - 코로나19 전과 후 우리나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유지정책 비교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따른 고용현황 등 실효성 검토 ○ 해외 각국의 고용유지정책 - 코로나19로 확대된 해외의 고용유지정책 사례 검토 (OECD 자료 등) - 해외 각국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현황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 고용유지지원금에 따른 고용현황 등 정부 정책의 영향 - 그 외 고용유지정책의 내용과 효과 ○ 고용유지정책의 개선과제 -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전과 후의 우리나라 고용유지정책의 변화, 코로나19로 확대된 외국의 고용유지정책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개선과제를 도출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주로 함. 고용노동부 등 정부 자료, OECD 자료 및 관련 해외자료를 참고함. - 필요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 또는 관련 정부담당자 인터뷰 진행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정책을 펴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보완사항을 검토함으로써 노조의 정책역량 강화 및 관련 교섭의제 발굴 ○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